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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실거래 데이터 : 거래 데이터를 다양한 각도에서 비교·검토
- 주거용 부동산 소유 : 주택 소유권 및 변경 내역 파악
- 아파트·오피스텔·연립/다세대 임대차 만기예정 : 만기 타이밍 기반으로 잠재 매물을 선제적으로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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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1월 주택 인허가 1만6천호…전월 대비 84% 급감, 매매거래는 전년 대비 60% ‘껑충’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1월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1만6,531호로 집계돼 전월 대비 83.9% 감소, 전년동월 대비 26.4% 감소했다. 수도권 인허가는 8,636호로 전년동월 대비 42.9% 줄었고, 서울은 1,226호로 55.9% 감소했다.
다만 거래지표는 전년 대비 회복세가 두드러졌다. 1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6만1,450건으로 전월 대비 2.3% 줄었지만, 전년동월 대비 60.4% 증가했다.
착공·분양도 “전월 급감”…수도권은 전년 대비 반등, 서울은 부진
1월 주택 착공은 1만1,314호로 전월 대비 82.4% 감소했으나 전년동월 대비 11.2% 증가했다. 수도권 착공은 7,529호로 전년동월 대비 88.9% 늘었지만, 서울 착공은 741호로 전년동월 대비 63.7% 감소했다.
공동주택 분양(승인)은 7,900호로 전월 대비 51.2% 감소, 전년동월 대비 6.2% 증가했다. 수도권 분양은 6,040호로 전년동월 대비 67.0% 증가했으나, 서울은 959호로 12.6% 감소했다.
준공(입주) 2만2천호…전년 대비 46.5% 급감
1월 준공은 2만2,340호로 전월 대비 8.4% 감소, 전년동월 대비 46.5% 감소했다. 수도권 준공(1만1,660호)은 전년 대비 27.3% 줄었고, 비수도권 준공(1만680호)은 전년 대비 58.4% 감소했다.
미분양 6만6,576호 ‘정체’…준공후 미분양은 3.2% 증가
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은 6만6,576호로 전월 대비 0.1% 증가해 사실상 보합권을 유지했다. 다만 준공후 미분양은 2만9,555호로 3.2%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미분양이 1만7,881호로 전월 대비 12.6% 늘어난 반면, 비수도권은 4만8,695호로 3.8% 감소했다.
매매거래, 수도권 ‘증가’·비수도권 ‘감소’…서울 아파트는 전월 대비 22%↑
1월 매매거래는 수도권이 3만142건(전월 대비 +3.8%)으로 늘었고, 비수도권은 3만1,308건(전월 대비 -7.5%)으로 줄었다. 서울 전체 매매는 9,574건(전월 대비 +11.8%)이었다.
특히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는 5,945건으로 전월 대비 2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세 25만3천건…월세 비중 66.8%로 7.6%p 확대
1월 전월세 거래량은 25만3,410건으로 전월 대비 0.3% 감소했지만, 전년동월 대비 26.3% 증가했다.
임차유형별로는 전세 8만4,105건(전월 대비 -3.6%), 월세 16만9,305건(전월 대비 +1.4%)으로 집계됐다. 월세 거래 비중은 66.8%로 전년동기 대비 7.6%p 상승했다.
정부, 임대료 '꼼수 인상' 및 온라인 '집값 담합' 집중 단속 나선다
등록임대사업자 옵션비 등 특별점검 실시… 부동산 교란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행위에 대해 칼을 빼 들었습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2월 26일 제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국토교통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함께 기관 공조 및 대응 방안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등록임대사업자 임대료 상한 우회 '꼼수' 3월 합동 점검
가장 먼저 타깃이 된 것은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3월 중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겉으로는 임대료 상한을 지키는 척하면서 과도한 '옵션 사용료'를 요구하는 등의 우회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위법 사례가 적발될 경우 강력한 제재가 가해집니다
▷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사안의 경중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조치
▷ 기존에 제공받았던 세제 혜택 전액 환수
■ 온라인 커뮤니티 발(發) '집값 담합', 중개사 영업 방해 행위 엄단
이번 협의회에서는 온라인 카페나 커뮤니티 등을 통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도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중개 현장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고 플랫폼의 데이터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들이 주요 단속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정부가 명백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단속하는 집값 담합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격 통제: 안내문이나 현수막,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특정 가격 이하로는 내놓지 말자"며 중개 의뢰를 제한하는 행위.
▷ 중개사 차별 및 강요: 특정 공인중개사에게만 매물을 몰아주거나, 반대로 말을 듣지 않는 부동산을 '가두리 부동산'으로 몰아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
▷ 허위 신고 남용: 중개사가 시세에 맞게 올린 정상적인 매물을 '허위 매물'로 단체 신고하여 표시·광고를 방해하거나, 시세보다 현저히 높게 매물을 올리도록 강요하는 행위.
이러한 집값 담합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관계부처 전방위 압박 및 현장 수사 강화
정부는 이번 단속을 위해 부처 간 역량을 총동원합니다.
▷ 국토교통부: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담합 위법행위를 직접적이고 신속하게 수사합니다.
▷ 경찰청: 현재 진행 중인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과 연계하여, 인위적으로 가격을 형성하려는 시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합니다
▷ 지자체: 서울시는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 서초, 송파 등을 중심으로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경기도 역시 수사 T/F를 확대하고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여 현장 대응력을 높일 방침입니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가격 담합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개발 관리처분 총회 앞둔 통지, "다른 조합원 재산 내역 안 알려줘도 적법"
대법원, "본인 자산·분담금 추산액만 통지하면 의결권 침해 아냐"… 원심 파기 환송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를 열기 전, 조합원들에게 다른 사람의 자산 평가액을 제외하고 '본인'의 자산 내역과 분담금만 통지했더라도 총회 의결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사건번호: 2022두46244)은 재개발 조합원 A씨 등이 "다른 조합원들의 종전자산 명세와 분양예정자산 추산액을 통지받지 못해 실질적인 총회 의결권을 침해당했다"며 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총회 1개월 전 조합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하는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 등의 범위가 통지를 받는 '본인'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전체 조합원'을 포함해야 하는지였다.
앞서 2심(원심) 재판부는 "조합원들 사이의 상대적 출자비율 공정성을 판단하려면 전체 조합원의 내역을 알아야 한다"며, 조합의 개별 통지가 불충분해 총회 의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해당 통지 규정은 조합원 자신이 부담해야 할 예상 분담금 등을 파악하여 총회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통지를 받는 해당 조합원에 관한 내용만을 의미하며, 다른 조합원의 내용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그 구체적인 근거로 ▲법 문구상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라는 의미가 본인 정보에 국한되는 점 ▲전체 조합원의 내역 통지 시 타인의 개인정보(주소, 성명 등)를 배제하기 어려운 점 ▲조합원은 정보공개 청구나 사전 공람 절차를 통해 언제든 다른 조합원의 자산 내역을 확인하고 공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일선 정비사업 조합들이 관리처분계획 총회를 앞두고 수백~수천 명에 달하는 전체 조합원의 자산 내역을 일일이 인쇄해 발송해야 했던 행정적 부담과 불필요한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국 아파트값 상승세 지속되나 오름폭 ‘숨 고르기’… 서울 0.15%↑
- 명절 연휴 영향으로 매수 문의 감소하며 상승폭 축소 - 전세 시장, 매물 부족 현상 지속되며 0.07% 상승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6년 2월 3주(2월 16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6% 상승, 전세가격은 0.07% 상승을 기록했다. 설 명절 연휴의 영향으로 거래와 문의가 일시적으로 줄어들며 지난주 대비 상승폭은 다소 축소된 모습이다.
■ 매매 시장: 옥석 가리기 심화… 선호단지 위주 상승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0.06%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0.10%), 서울(0.15%), 지방(0.02%) 모두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상승폭은 전주 대비 소폭 둔화되었다.
특히 **서울(0.15%)**은 지난주(0.22%)보다 오름폭이 줄어들었다. 명절 연휴로 인해 전반적인 거래량과 매수 문의는 감소했으나, 정주 여건이 우수한 대단지, 역세권, 학군지 및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선호도 높은 매물에 대한 수요는 여전해 상승세가 유지됐다.
강북권(0.18%): 성동구(0.29%)는 하왕십리·행당동 위주로, 광진구(0.27%)는 자양·광장동 학군지 위주로 강세를 보였다.
강남권(0.12%): 강서구(0.29%)는 염창·화곡동 주요 단지, 관악구(0.27%)는 봉천·신림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08%) 지역은 용인 수지구(0.55%)와 구리시(0.38%)가 큰 폭으로 오르며 상승을 주도했으나, 이천시(-0.19%)와 평택시(-0.09%)는 입주 물량 영향으로 하락하며 지역별 차별화가 뚜렷했다.
**지방(0.02%)**에서는 울산(0.11%), 전북(0.07%) 등이 상승했으나, 제주(-0.05%), 대구(-0.02%), 광주(-0.02%)는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 전세 시장: 식지 않는 임차 수요… 역세권·대단지 강세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07% 상승했다. 수도권(0.09%)과 서울(0.08%), 지방(0.05%) 모두 상승 기조를 유지했다.
서울(0.08%) 전세 시장은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역세권 인근 대단지 등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임차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며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
주요 상승 지역: 노원구(0.21%), 성동구(0.20%), 성북구(0.15%) 등 강북권 주요 자치구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경기(0.11%): 수원 영통구(0.40%)와 화성 동탄(0.29%) 등 직주근접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강세를 보였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명절 연휴라는 계절적 요인으로 잠시 숨 고르기 장세가 나타났으나, 주요 입지의 대기 수요는 여전히 탄탄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거래 절벽 속 매물은 쌓인다"... 2월, 중개사가 주목해야 할 '3가지 기회'
- KB경영연구소 2026년 2월 주택시장 동향 분석
- "5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앞두고 다주택자 매물 확보가 관건"
- 전세 공급 부족과 월세 비중 63%... 임대차 시장 중심의 포트폴리오 재편 필요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와 세제 개편 이슈로 인해 주택 매수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매매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지만, 오히려 매물은 늘어나는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6년 2월 KB주택시장리뷰’에 따르면, 현장 공인중개사들은 ①다주택자 절세 매물 확보, ②월세 중심의 임대차 중개 강화, ③준공 후 미분양 물건 공략으로 영업 전략을 선회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거래는 줄어도 물건은 나온다"... 5월까지 '다주택자'를 공략하라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매매 거래 감소와 반대로 움직이는 ‘매물 증가’ 추세입니다. 올해 1월 들어 서울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전월 대비 11% 감소했고, 특히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 3구는 20%가 넘는 감소율을 기록하며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매물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1월 초 5.7만 건에서 2월 들어 6만 건으로 약 4.1% 증가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오는 5월 9일부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세금 폭탄을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중개사 Check Point] 지금은 매수자 찾기보다 **'매도자 관리'**가 더 중요한 시점입니다. 5월 전 등기를 마쳐야 하는 다주택자 고객 리스트를 정비하고, 이들의 물건을 선점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매수자들에게는 "지금이 가격 협상력이 가장 높은 시기"임을 데이터를 통해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전세난' 가중... '반전세·월세'가 주류 시장 등극매매 시장이 얼어붙은 사이, 임대차 시장은 확실한 먹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입니다. 지난 12월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 비중이 무려 63.0%를 기록했습니다.
전세 시장은 공급 부족 신호가 뚜렷합니다. 올해 입주 예정 물량이 전년 대비 24.4%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KB전세수급지수는 작년 8월 이후 줄곧 100을 상회하며 공급 부족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 상승세는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오름세(+0.24%)를 유지 중입니다.
[중개사 Check Point] 전세 매물 부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무리하게 전세 물건만 찾기보다 보증부 월세(반전세) 전환을 적극 유도해야 합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 중 월세 비중이 48%에 육박하고 있어, 월세 계약을 통한 안정적인 중개 수수료 확보 전략이 유효합니다.
3. 신축 시장의 양극화... '준공 후 미분양' 틈새 공략분양 시장은 서울과 지방의 온도 차가 극명합니다. 서울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154대 1을 기록한 반면, 지방은 미분양 우려가 여전합니다.
특이점은 전체 미분양 아파트는 소폭 감소(약 3.6천 호)했으나, 악성 재고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오히려 7,161호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건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준공 후에도 주인을 찾지 못한 물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개사 Check Point] 신규 분양권 전매가 어려운 상황에서, 준공 후 미분양 물건은 할인 분양이나 중개 수수료 프로모션 등 건설사와의 협업 기회가 열려 있는 틈새시장입니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 중개사라면 이 물량을 임대차로 전환하거나 실수요자와 연결하는 매칭 서비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금융 브리핑 필수: 금리 4.23%, 대출 문턱 높아졌다고객 상담 시 자금 계획 점검은 더욱 깐깐해져야 합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지속으로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2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4.23%로 작년 11월(4.17%) 대비 상승했습니다.
[중개사 Check Point] 매수 대기자에게는 스트레스 DSR 적용 여부와 대출 가능 한도를 계약 전 확실히 인지시켜야 합니다. 대출 규제로 잔금 마련에 실패하는 계약 파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보수적인 자금 계획 수립을 돕는 것이 중개사의 핵심 역량이 될 것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 '전세 낀 매물' 실거주 의무 한시 완화
**- 정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2026년 5월 9일 일몰 확정
'잔금' 아닌 '계약' 기준 5월 9일까지 체결 시 중과 배제… 막판 매물 소화 숨통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차인 있는 주택, 매수자(무주택자) 실거주 의무 '임대차 종료' 시까지 유예
주택담보대출 전입 의무도 완화… "다주택자 매물 유도 및 임차인 주거 보호 목적"**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당초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 9일부로 종료하기로 확정했다. 다만, 시장의 혼란을 줄이고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해 중과 배제 시점 기준을 완화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등 보완책을 함께 내놨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정책의 신뢰성을 위해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하되,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넓혀주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 5월 9일까지 '계약서'만 쓰면 중과 피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양도세 중과 배제 시점의 기준 변경이다. 당초에는 5월 9일까지 잔금을 치르고 등기 이전을 마쳐야(양도 기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를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분'까지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소재 주택의 경우, 5월 9일까지 계약을 맺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에 잔금을 치르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10월 16일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 및 용산 이외의 서울 지역은 규제 적용 기간이 짧았던 점을 감안해 잔금 기한을 2개월 더 부여했다. 해당 지역은 5월 9일까지 계약 후 6개월 내에 양도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가계약은 인정되지 않으며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되어야 한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갭투자' 길 열리나… 무주택자 매수 시 실거주 유예
다주택자 매물 소화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됐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도 대폭 완화된다.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택 취득 후 4개월 내에 입주해야 해 전세를 낀 매매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정부는 이번 보완책을 통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을 다주택자가 매도하고, 이를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에 한해 실거주 의무 시점을 늦춰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종료일까지 실거주가 유예된다. 다만, 늦어도 대책 발표일로부터 2년 뒤인 2028년 2월 11일까지는 입주를 마쳐야 한다.
이는 다주택자가 세금 중과를 피하기 위해 매물을 내놓고 싶어도, 기존 세입자의 계약 기간 때문에 팔지 못하는 '거래 절벽'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단, 매수자는 허가 신청일 기준으로 반드시 무주택자여야 하며, 매도인 역시 다주택자여야 적용받을 수 있다.
◆ 주담대 전입 의무도 '임대차 종료'까지 연장
이에 맞춰 대출 규제도 함께 풀린다.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적용되던 '6개월 내 전입 의무' 역시 유예된다.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다주택자 매도·무주택자 매수)의 경우,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과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전입하면 된다. 이 또한 2028년 2월 11일 이전에 임대차가 종료되는 계약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하고, 2월 중 공포 및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다주택자에게는 매도 기회를, 무주택자에게는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등에서의 거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책으로 5월 초까지 다주택자들의 절세 매물이 시장에 얼마나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잔금 기준이 계약 기준으로 바뀌면서 물리적인 시간이 늘어난 만큼, 강남권 및 서울 주요 지역에서 '막차 타기' 매물이 일부 출회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외국인 '서울 집 쇼핑' 제동 걸렸다…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51% 급감
**- 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주택 거래량 분석 결과 발표
수도권 전체 35% 감소, 서울은 절반 이상 뚝…서초구는 무려 88% 급감해
12억 초과 고가 주택 거래 53% 줄며 투기 수요 차단 효과 뚜렷
정부 "올해부터 실거주 의무 이행 철저 점검…위반 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허가 취소"**
정부가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지 약 1년 만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 내 외국인 주택 거래량이 규제 시행 전보다 절반 이상 줄어들었으며, 특히 강남권과 고가 주택에서의 거래 감소세가 뚜렷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지난해 8월 지정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감소세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허가구역 지정 이후인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의 거래량을 전년 동기(2024년 9월~12월)와 비교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전체 외국인 주택 거래량은 2,279건에서 1,481건으로 35%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서울은 496건에서 243건으로 51%가 급감하며 반토막이 났다. 경기도는 30%(1,304건→915건), 인천은 33%(479건→323건)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거래량 구성비는 경기 67%, 서울 16%, 인천 17%로 기존 추세와 유사했다.
◆ 강남 3구·용산구 등 규제 지역 타격 커…서초구는 사실상 거래 '올스톱'
이번 규제의 효과는 외국인 투기 수요가 집중됐던 서울 핵심 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기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이었던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외국인 주택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65%나 감소했다.
특히 서초구의 경우 92건이었던 거래량이 불과 11건으로 줄어들며 88%라는 기록적인 감소율을 보였다. 이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큰 감소 폭이다. 강남구와 용산구 역시 거래량이 크게 위축되며 외국인들의 무분별한 '갭투자'나 투기성 매입이 차단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경기도와 인천의 경우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가 줄었다. 경기도에서는 안산, 부천, 평택, 시흥 등 외국인 거래가 활발했던 지역 중 부천이 51%(208건→102건) 감소하며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였고, 인천에서는 서구가 46%(50건→27건) 줄어들며 감소세를 주도했다.
◆ "비싼 집일수록 안 산다"…12억 초과 고가 주택 거래 53% '뚝'
가격대별 분석에서는 고가 주택일수록 규제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억 원 이하 주택 거래는 33%(2,073건→1,385건) 감소한 반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 거래는 53%(206건→96건)나 줄어들었다. 이는 양도소득세 부과 시 고가 주택 기준이 되는 금액 구간으로, 외국인들의 고가 주택 투기 수요가 상당 부분 억제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의 거래가 32%(1,554건→1,053건), 미국인의 거래가 45%(377건→208건) 각각 감소했다. 전체 외국인 주택 거래량 중 중국인이 71%, 미국인이 14%를 차지하는 국적별 비중은 규제 전후가 유사했다. 다만 주택 유형 선호도에서는 차이를 보였는데, 중국인은 아파트(59%)와 다세대주택(36%)을 골고루 매입한 반면, 미국인은 아파트 매입 비중이 81%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고가 주택 거래 비중에서도 차이가 났다. 중국인이 거래한 주택 중 6억 원을 초과하는 비중은 10%에 불과했으나, 미국인은 절반에 가까운 48%가 6억 원 초과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 국토부 "올해부터 실거주 의무 이행 강력 단속…위반 시 허가 취소까지"
정부는 단순히 거래 허가제를 운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허가받은 외국인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한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하며,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지난해 9월 허가분부터 실거주 의무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부터 서울시 등 관할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거주 이행 여부에 대한 정밀 점검에 착수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은 즉시 이행명령을 내리게 된다. 명령을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불이행이 반복되거나 악의적인 경우 토지거래허가 자체를 취소할 수도 있다. 이는 외국인이 허위로 허가를 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뒤 임대를 놓는 등의 편법 행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 김이탁 제1차관은 이번 통계 결과에 대해 "외국인 주택 거래량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그동안 시장 과열을 유발하던 투기성 수요가 걷히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 차관은 "앞으로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실효성 있게 점검할 것"이라며 "내국인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공정한 부동산 거래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로 외국인의 무분별한 국내 부동산 쇼핑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향후 실거주 의무 위반에 대한 고강도 조사 결과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지속될 전망이다.
[2026년 1월 금융시장 동향] 가계대출 2달 연속 감소… 기업대출은 5.7조 원 증가 전환
2026년 1월, 은행 가계대출이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인 반면, 기업대출은 큰 폭으로 증가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시중 자금이 은행 예금에서 빠져나와 자산운용사로 대거 이동하는 ‘머니무브’ 현상이 뚜렷하게 관측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2026년 1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1월 은행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1조 원 감소했습니다. 지난 12월 2조 원이 감소한 데 이어 감소세가 지속된 것입니다.
가계대출 감소의 주된 원인은 주택담보대출의 축소입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세자금 수요마저 둔화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은 6,000억 원 감소했습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역시 연초 상여금 유입 효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주식 투자 수요가 늘어나며 4,000억 원 감소했습니다.
반면, 기업대출은 계절적 요인과 자금 수요가 맞물려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 12월 8조 3,000억 원 감소했던 기업대출은 1월 들어 5조 7,000억 원 증가했습니다. 대기업 대출은 연말 일시 상환분의 재취급 영향으로 3조 4,000억 원 늘었고, 중소기업 대출은 은행들의 연초 대출 영업 재개와 부가가치세 납부 수요가 겹치며 2조 3,000억 원 증가했습니다.
자금 흐름 측면에서는 은행 수신이 급감하고 자산운용사 수신이 폭증하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1월 은행 수신은 수시입출식 예금을 중심으로 무려 50조 8,000억 원이나 감소했습니다. 기업들의 법인세 납부와 자금 유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달리 자산운용사 수신은 91조 9,000억 원 급증했습니다. 연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해 빠져나갔던 법인 자금이 머니마켓펀드(MMF)로 다시 유입(+33조 원)되었고, 반도체 업황 호조 등에 따른 증시 기대감으로 주식형 펀드에도 37조 원이 몰렸습니다.
한편, 주식 시장은 반도체 호황과 정부 정책 기대감에 힘입어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강세를 보였으나, 2월 들어서는 미국의 통화정책 불확실성과 AI 수익성 우려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국고채 금리는 재정 확대 경계감과 수급 부담 등으로 인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복잡한 서류 제출 이제 그만"... '조상 땅 찾기' 온라인 신청 간소화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부터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플랫폼, www.kgeop.go.kr)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의 신청 절차를 대폭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에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신청인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전자문서(PDF)로 발급받은 뒤, 이를 다시 K-Geo플랫폼에 업로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 과정이 복잡해 고령자나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온라인 신청을 포기하고 지자체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공공기관 간 데이터 연계'다. 국토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연계하여, 신청인이 정보 제공에 동의만 하면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가족관계 증빙서류를 열람하고 상속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신청 소요 시간은 기존보다 획기적으로 단축되어 3분 내외면 모든 절차를 마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자체 창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서류를 발급받아 갈 필요 없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만 작성하면 즉시 처리가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www.kgeop.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조상 땅 찾기'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동훈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장은 "이번 서비스 개선은 단순히 구비서류를 감축하는 것을 넘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공간정보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최근 5년 평균 약 50만 건이 신청될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서비스다. 2025년 기준 신청 건수는 51만 6천여 건, 제공된 필지는 73만여 필지에 달한다.
"외국인 부동산 투기 꼼짝 마"… 오늘(10일)부터 거래신고 대폭 강화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등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오늘(1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외국인 매수자의 정보 확인 강화와 자금 출처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우선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기존 신고 사항 외에 체류자격(비자 유형)과 국내 거소 여부(183일 이상 체류)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납세 의무가 있는 거주자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과 항목도 구체화되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 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국적을 불문하고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이를 입증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거래 트렌드를 반영하여 자금 조달 항목에 '해외 예금 및 대출' 내역과 '가상화폐 매각대금'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허위 신고를 방지하기 위한 증빙 절차도 까다로워집니다. 앞으로는 부동산 거래 신고 시, 매매계약서뿐만 아니라 계약금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금 영수증' 등을 필수로 첨부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김이탁 제1차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불법 자금 유입과 편법 거래를 촘촘하게 점검할 기반이 마련됐다"며, "실수요자가 보호받는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3월부터 실거주 의무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8월부터는 해외 자금 불법 반입 등에 대한 기획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불법 전매 신고했는데 포상금 왜 안 줘?"… 대법 "지급 의무 없다"
대법원 "신고포상금은 지자체장의 '재량'… 예산 없으면 안 줘도 적법" '30일 내 지급' 규정은 지급 결정 난 뒤의 절차일 뿐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를 신고해 범죄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신고포상금은 법적으로 반드시 줘야 하는 돈이 아니라, 지자체장이 상황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 사항'이라는 취지입니다.
◇ 사건의 발단: "불법 전매 잡았으니 8,500만 원 달라" vs "예산 없어 못 준다"
사건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소위 '부동산 파파라치'로 활동하던 A씨는 수도권 일대의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의심 사례 1,141건을 경기도 등 지자체에 신고했습니다. 이 중 52건이 실제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2019년 경기도에 해당 건들에 대한 신고포상금 총 8,500만 원을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거절했습니다. 당시 경기도의회에서 관련 예산을 삭감해 줄 돈이 없었고, 포상금 지급은 의무가 아닌 재량이라는 법령 해석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2심 재판부는 "지급해야 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 대법원 "주택법상 포상금은 '줄 수 있다'는 뜻… 의무 아냐"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근거는 주택법 조항의 문구였습니다.
주택법 제92조는 시·도지사가 불법 전매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포상금 지급은 시·도지사에게 지급 여부에 관한 재량권이 부여된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포상금 제도는 시민의 자발적 감시를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유인책이자 경제적 이익을 주는 수익적 행정행위"라며, 지자체가 예산 사정이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 "30일 내 지급하라"는 규정의 진짜 의미는?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된 또 다른 부분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는 주택법 시행령 규정이었습니다. A씨 측은 이 문구를 들어 "신청하면 무조건 30일 안에 줘야 하는 기속행위(의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조항을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규정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라면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빨리 주라는 취지일 뿐, 무조건 지급하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결국 이번 판결로 인해, 향후 지자체가 예산 부족이나 정책적 필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알기 쉬운 요약]
Q. 무슨 사건인가요? A. 한 시민이 아파트 분양권 불법 거래를 1,000건 넘게 신고했고, 실제 처벌까지 이어졌습니다. 신고자는 "범인을 잡게 해줬으니 법대로 포상금을 달라"고 했지만, 경기도는 "예산이 깎여서 줄 돈이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신고자가 소송을 건 사건입니다.
Q. 법원의 판단은?
2심(고등법원): 줘야 한다. 법에 지급 기준이 있고 30일 내에 주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대법원: 줄 필요 없다(지자체 마음이다). 법에는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뿐, "무조건 줘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다. 포상금은 보너스 개념이라 지자체장이 예산 상황을 봐서 안 줄 수도 있다.
Q. "30일 내에 줘야 한다"는 법은 뭔가요? A. 대법원은 그 법의 의미를 **"만약 주기로 결정했다면, 30일 안에 빨리 줘라"**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무조건 줘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Q. 결론은? A. 불법 행위를 신고했다고 해서 무조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해당 지자체에 예산이 없거나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포상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간 부동산] 서울 아파트값 0.27% 상승… 숨 고르기 들어갔지만 '상승세' 지속
전국 매매 0.09%, 전세 0.08% 상승… 신축·역세권 선호 뚜렷 서울 관악구 0.57% 급등, 송파 전세는 하락 전환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6년 2월 1주(2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9% 상승, 전세가격은 0.08%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설 연휴 등의 계절적 비수기와 가격 급등 피로감으로 인해 전주 대비 상승폭은 소폭 축소되었으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상승 기조는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매매 시장: 서울 0.27% 상승, 관악·성북·영등포 강세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10%) 대비 상승폭이 소폭 줄어든 0.09%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수도권(0.16%)과 서울(0.27%) 역시 지난주보다는 상승폭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의 오름세를 유지했습니다. 지방은 0.02% 상승하며 지난주와 동일한 보합권 흐름을 보였습니다.
서울의 경우 정주 여건이 양호한 신축 및 대단지, 역세권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대기 수요가 지속되며 상승 거래가 체결되고 있습니다. 자치구별로는 **관악구(0.57%)**가 봉천·신림동 대단지 위주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성북구(0.41%)**는 길음·돈암동, **영등포구(0.41%)**는 대림·신길동 위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강남권에서는 서초구(0.22%)와 강남구(0.07%)가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송파구는 상승폭이 다소 조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기도(0.13%)는 지역별 양극화가 뚜렷했습니다. 용인 수지구(0.59%), 구리시(0.53%), 안양 동안구(0.48%) 등 교통 호재가 있거나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강한 상승세를 보인 반면, 평택시(-0.16%)와 이천시(-0.12%)는 매물 적체로 인해 하락했습니다. 지방에서는 울산(0.14%)이 상승세를 이끌었고, 대구(-0.03%)와 제주(-0.03%)는 하락세가 지속됐습니다.
◇ 전세 시장: 매물 부족 심화, 서울 0.13% 상승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08% 상승했습니다. 수도권(0.12%)은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나, 서울(0.13%)은 소폭 축소되었습니다.
서울 전세 시장은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역세권 및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임차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성동구(0.45%)**가 옥수·행당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고, 성남 중원구(0.31%), 노원구(0.24%)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강남권 전세 시장은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서초구(0.22%)는 잠원·반포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송파구(-0.08%)**는 잠실·신천동 대단지 위주로 매물이 적체되며 하락 전환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인천(0.04%)은 남동구(0.09%)와 연수구(0.06%) 위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신축 및 선호 단지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견고하지만,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계절적 요인이 겹치며 상승폭은 다소 조정받는 양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주요 지표 요약]
전국 매매: 0.09% (전주 0.10%) / 전세: 0.08% (전주 0.09%)
서울 매매: 0.27% (전주 0.31%) / 전세: 0.13% (전주 0.14%)
수도권 매매: 0.16% (전주 0.17%) / 전세: 0.12% (전주 0.11%)
5대광역시 매매: 0.02% (전주 0.02%) / 전세: 0.06% (전주 0.08%)
6대 광역시 ‘교통 동맥경화’ 뚫는다… 2030년까지 국비 1조 1,758억 투입
정부가 부산, 대구, 인천 등 전국 6대 광역시의 만성적인 도심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대적인 도로망 개선에 나섭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향후 5년간(2026~2030년) 추진될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은 총 21개 사업, 연장 54.7km 규모로 진행되며, 국비 지원액은 지난 4차 계획 대비 33.5% 증액된 1조 1,758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수도권 외 지방 광역시의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지역 균형 발전과 도심 접근성 강화를 꾀한 것이 핵심입니다.
각 지역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부산: 센텀2지구·오시리아 접근성 대폭 개선 부산은 총 4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가장 주목할 사업은 **‘반송터널 건설사업’**입니다. 해운대 센텀2지구와 기장 오시리아 관광단지를 직결하는 이 터널이 뚫리면 동부산권 교통 흐름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이 외에도 해운대로 지하차도 건설 등이 포함되어 상습 정체 구간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② 대구: 서대구역세권 및 산단 연결성 강화 대구는 KTX 서대구역 활성화와 산업단지 접근성 향상에 초점을 맞춘 5개 사업이 추진됩니다. **‘매천대교~서대구역 네거리 도로개설’**을 통해 서대구역 접근성을 높이고, ‘북대구IC~금호워터폴리스’ 진입로를 신설해 물류 이동 편의를 돕습니다. 또한 성서산단 주변의 남대구IC 연결로 입체화 사업도 진행됩니다.
③ 인천: 청라국제도시 교통난 해소 ‘중봉터널’ 인천은 대규모 민자사업인 **‘중봉터널 건설(4.57km)’**이 핵심입니다. 단절되었던 중봉대로를 터널로 연결하여 청라국제도시와 원도심 간의 이동 시간을 단축하고, 경인고속도로 등 동서축 간선망의 효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문학IC~공단고가교 간 도로 개설도 함께 추진됩니다.
④ 대전·울산: ‘트램’ 건설 대비 우회도로망 확충 대전과 울산은 도시철도 2호선 및 1호선(트램) 건설에 따른 교통량 분산 대책이 반영되었습니다.
대전: 유성대로~화산교 연결, 제2도솔터널 건설 등 5개 사업을 통해 도심 순환 도로망을 완성합니다.
울산: 문수로 우회도로, 산업로 우회도로 등 3개 사업을 통해 트램 노선 구간의 교통 혼잡을 미리 방지하고 산업 거점 간 연결을 강화합니다.
⑤ 광주: 택지개발지구 병목현상 해결 광주는 풍암지구, 용산지구 등 택지 개발로 인해 상습 정체가 빚어지는 주요 교차로 개선에 나섭니다. ‘풍금로~종합유통단지’ 및 ‘서문대로~봉선동’ 도로 개설을 통해 회재로와 서문대로 등 간선축의 통행 속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도로망 개선이 완료되면 도심 내 이동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됨은 물론, 물류비용 절감과 주변 지역의 부동산 가치 상승 효과까지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체크포인트] 이번 발표는 단순한 도로 확장이 아니라 ‘센텀2지구, 서대구역세권, 청라국제도시’ 등 각 지역의 핵심 개발 호재와 직접 연결되는 도로망 확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도로 신설로 인해 접근성이 개선되는 배후 주거지와 산업단지 주변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가속화… 누적 5,889호 달성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속도가 한층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1월 한 달 동안 892호를 매입하여, 1월 27일 기준 누적 매입 실적이 5,889호를 기록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월평균 매입량인 655호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정부와 LH가 추진 중인 ‘매입 패스트트랙’과 점검 회의 등 신속 행정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국토부는 1월 세 차례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540건을 피해자로 추가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누적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3만 6,44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0.4%로 가장 많았고, 연령별로는 40세 미만 청년층이 전체의 약 76%를 차지해 사회초년생의 피해가 두드러졌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방법원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경매 절차를 앞당기고,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매입을 더욱 서두를 방침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경우, LH가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피해자에게 최장 10년간 공공임대로 제공하게 됩니다.
[부동산 브리핑] “오피스는 웃고 상가는 울었다”… 임대시장 양극화 심화
- 한국부동산원 2025년 4분기 및 연간 동향 발표 - 오피스 임대료·투자수익률 상승세… 서울 등 업무지구 수요 견고 - 상가, 소비 위축에 공실 늘고 권리금마저 하락… 평균 권리금 3,394만 원
2025년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오피스와 상가(리테일) 간의 뚜렷한 양극화 현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수요가 몰리는 오피스 시장은 임대료와 투자수익률이 동반 상승한 반면, 고금리와 내수 부진의 직격탄을 맞은 상가 시장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29일 발표한 ‘2025년 4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피스 임대가격지수는 전분기 대비 0.41% 상승한 반면, 상가(통합)는 0.05% 하락했다.
□ 오피스: 서울·경기 중심 ‘불패 신화’… 연간 수익률 6%대오피스 시장은 서울 주요 업무지구를 중심으로 견고한 성장세를 보였다. 2025년 4분기 오피스 임대가격지수는 전분기 대비 0.41% 상승했으며, 연간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1.99% 상승했다.
임대료 상승: 서울(0.64%)과 경기(0.12%) 지역은 풍부한 기업 임차 수요를 바탕으로 임대료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특히 서울 강남권역은 프라임급 오피스를 중심으로 높은 임대료 상승폭(0.76%)을 기록했다. 전국 오피스 평균 임대료는 ㎡당 1만 8,800원으로 조사됐다.
공실률 안정: 전국 오피스 공실률은 8.7%로 나타났으며, 서울은 5.1%의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충북(29.2%), 경북(24.2%) 등 지방은 신규 수요 감소로 높은 공실률을 보였다.
투자수익률: 2025년 연간 오피스 투자수익률은 6.17%를 기록해 채권이나 예금 금리 대비 높은 수익성을 보였다. 특히 서울 강남지역의 투자수익률은 10.23%에 달했다.
반면 상가 시장은 민간 소비 위축과 오프라인 상권 침체가 지속되면서 부진을 면치 못했다. 4분기 상가통합 임대가격지수는 전분기 대비 0.05% 하락했다.
임대료 하락: 유형별로 소규모 상가가 전분기 대비 0.15% 하락하며 가장 큰 낙폭을 보였고, 집합 상가(-0.05%)와 중대형 상가(-0.02%)도 약세를 보였다. 연간 기준으로도 소규모 상가는 전년 대비 0.93% 하락했다.
공실률 증가: 상가 공실률은 모든 유형에서 전년 대비 상승했다.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3.8%, 집합 상가는 10.4%, 소규모 상가는 8.1%를 기록했다.
지역별 온도차: 서울은 뚝섬, 청담, 명동 등 관광객이 몰리는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임대료가 상승(0.42%)했으나,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에서 상권 침체가 이어졌다.
자영업 경기의 ‘바로미터’인 상가 권리금 또한 하락세를 보였다. 2025년 기준 전국 상가 평균 권리금은 3,394만 원으로 전년(3,443만 원) 대비 49만 원 하락했다.
권리금 유비율 하락: 권리금이 있는 상가 비율은 54.64%로 전년 대비 1.83%p 감소했다. 이는 신규 창업 수요가 줄고 폐업이나 점포 정리가 늘어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지역·업종별 현황: 서울의 평균 권리금이 4,938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남이 1,459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이 3,734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나, 전반적인 하락세를 피하지는 못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오피스는 서울 중심업무지구의 꾸준한 임차 수요와 기업 사옥 수요 증가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상가는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인한 오프라인 상권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부동산 시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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